지역주택조합 30% 분쟁 발생…45년 만에 제도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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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odo 작성일25-07-08 11:53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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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역주택조합의 30%에서 가입비·분담금 환불 지연과 부실한 조합 운영 등으로 분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1980년 제도 도입 이후 45년 만에 지역주택조합 제도 개선에 나선다.
<a href="https://modellhousesite.quv.kr" title="용인 둔전역 민간임대">용인 둔전역 민간임대</a>
국토교통부는 8일 "현재 진행 중인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한 분쟁 현황조사를 한 결과 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 중 187개 조합(30.2%)에서 293건의 민원 등 분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역주택조합 문제를 살펴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해 공동으로 토지를 확보하고 주택을 건설하는 제도다.<a href="https://modellhousesite.quv.kr" target="_blank" rel="noopener=">둔전역 민간임대</a> 그러나 토지확보의 어려움과 추가분담금 문제 등으로 인한 조합원 피해가 발생하고 성공률도 낮았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618개 조합 중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고 모집단계에 있는 조합이 316개(51.1%), 모집신고 후 3년 이상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조합이 208곳(33.6%)에 달한다.
분쟁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사업초기인 조합원모집·조합설립인가 단계에서는 부실한 조합운영(52건), 탈퇴·환불 지연(50건) 순으로 많았다. 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사업계획승인 이후로는 탈퇴·환불 지연(13건), 공사비(11건) 등과 관련한 분쟁이 많았다.
실제로 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은 지정된 신탁계좌가 아닌 금융기관 계좌에 가입비 등을 받아 업무상 횡령 배임 등으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또 다른 지역 주택조합 시공사는 착공지연, 물가변동 등을 이유로 최초계약금액의 약 50% 정도 공사비 증액(약 930억원)을 요구해 조합원 부담이 크게 가중됐다.
이번에 분쟁이 발생한 187개 조합 중 조합원 모집단계인 조합이 103개, 설립인가된 조합과 사업계획승인 이후 조합이 각각 42개다.
분쟁조합이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로 전체 110개 조합 중 63개 조합에서 발생했으며, 경기(32개/118개), 광주(23개/62개) 등의 순이었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618개 모든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내달 말까지 전수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주요 분쟁사업장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해 구체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중재와 조정도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 및 운영상 문제점을 면밀히 조사하고, 결과 등을 토대로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분쟁과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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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8일 "현재 진행 중인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한 분쟁 현황조사를 한 결과 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 중 187개 조합(30.2%)에서 293건의 민원 등 분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역주택조합 문제를 살펴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해 공동으로 토지를 확보하고 주택을 건설하는 제도다.<a href="https://modellhousesite.quv.kr" target="_blank" rel="noopener=">둔전역 민간임대</a> 그러나 토지확보의 어려움과 추가분담금 문제 등으로 인한 조합원 피해가 발생하고 성공률도 낮았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618개 조합 중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고 모집단계에 있는 조합이 316개(51.1%), 모집신고 후 3년 이상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조합이 208곳(33.6%)에 달한다.
분쟁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사업초기인 조합원모집·조합설립인가 단계에서는 부실한 조합운영(52건), 탈퇴·환불 지연(50건) 순으로 많았다. 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사업계획승인 이후로는 탈퇴·환불 지연(13건), 공사비(11건) 등과 관련한 분쟁이 많았다.
실제로 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은 지정된 신탁계좌가 아닌 금융기관 계좌에 가입비 등을 받아 업무상 횡령 배임 등으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또 다른 지역 주택조합 시공사는 착공지연, 물가변동 등을 이유로 최초계약금액의 약 50% 정도 공사비 증액(약 930억원)을 요구해 조합원 부담이 크게 가중됐다.
이번에 분쟁이 발생한 187개 조합 중 조합원 모집단계인 조합이 103개, 설립인가된 조합과 사업계획승인 이후 조합이 각각 42개다.
분쟁조합이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로 전체 110개 조합 중 63개 조합에서 발생했으며, 경기(32개/118개), 광주(23개/62개) 등의 순이었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618개 모든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내달 말까지 전수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주요 분쟁사업장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해 구체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중재와 조정도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 및 운영상 문제점을 면밀히 조사하고, 결과 등을 토대로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분쟁과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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