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이 누적 2만6000여가구에 달하는 가운데, 올해 말 악성 미분양과 관련한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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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odo 작성일25-08-10 22:05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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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이 누적 2만6000여가구에 달하는 가운데, 올해 말 악성 미분양과 관련한 과세 특례가 일몰될 예정이다.
업계에서 일몰 연장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정치권도 연장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다.
10일 정부 등에 따르면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 특례는 오는 12월 31일 일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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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는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시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양도소득세는 1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최대 80%까지 적용된다. 종합부동산세는 12억원까지 기본공제가 적용되고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는 최대 80%까지 세액 공제를 받는다.
취득 기한은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전용 면적 85㎡,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지방의 미분양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특례가 연장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지난 6월 기준 2만6716가구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4396가구(16.5%), 지방이 2만2320가구(83.5%)로 지방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물량 감소도 수도권보다 지방의 감소가 더뎠다. 5월과 비교했을 때 6월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수도권은 4.8%(220가구)가 줄었으나, 지방은 고작 0.3%(77가구) 감소에 그쳤다.
정부는 관련해 일몰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7월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기재부는 이에 대해 "지방 부동산 상황을 검토 중"이라며 '미정'으로 분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세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동향을 살펴보며 필요한 조치가 있을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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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기한은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전용 면적 85㎡,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지방의 미분양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특례가 연장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지난 6월 기준 2만6716가구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4396가구(16.5%), 지방이 2만2320가구(83.5%)로 지방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물량 감소도 수도권보다 지방의 감소가 더뎠다. 5월과 비교했을 때 6월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수도권은 4.8%(220가구)가 줄었으나, 지방은 고작 0.3%(77가구) 감소에 그쳤다.
정부는 관련해 일몰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7월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기재부는 이에 대해 "지방 부동산 상황을 검토 중"이라며 '미정'으로 분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세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동향을 살펴보며 필요한 조치가 있을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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