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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인구감소지역 빈집 사면 취득세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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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odo 작성일25-05-19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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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인구감소지역에서 빈집을 매입하거나 의료업에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구하면 취득세를 면제한다.<a href="https://hiilllstate.quv.kr" target="_blank" rel="noopener=">힐스테이트 용인 마크벨리</a> 충북도는 인구감소지역 도세 감면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충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 href="https://hiilllstate.quv.kr" title="힐스테이트 용인 마크밸리">힐스테이트 용인 마크밸리</a>
도세 감면안은 인구감소지역의 주요 문제점인 주거환경과 의료서비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세제지원이다.

우선 인구감소지역의 빈집을 취득하거나 빈집 철거 후 신·증축하는 주택과 건축물의 취득세를 면제한다.

또 무주택 또는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빈집이 아닌 3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25% 추가 감면한다. 기존 지방세특례제한법상 25% 감면을 더해 50%까지 경감 가능해진다.

인구감소지역 의료시설 신설도 유도한다. 의료인이 의료업에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매입할때도 취득세를 면제한다.<a href="https://hiilllstate.quv.kr" target="_blank" rel="noopener=">힐스테이트 용인 마크벨리</a> 조례안은 입법예고 후 다음 달 충북도의회 정례회에 제출한다. 도의회 승인 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