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지구 입주기업 가설건축물 규제 풀려…존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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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odo 작성일25-07-19 20:30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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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지구에 입주한 기업들이 가설건축물 규제 완화에 따라 부담을 덜게 됐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공항지구 실시계획 변경을 통해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a href="https://modellllhouse.quv.kr" target="_blank" rel="noopener=">덕소역 민간임대 아파트</a> 이번 실시계획 변경으로 혜택을 받는 기업은 반도체 제조업체 스태츠칩팩코리아를 비롯해 인천공항지구 입주 기업 19곳으로 파악됐다.
이들 업체는 2021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임시 창고와 휴게시설 등 가설건축물 관리에 어려움을 겪었다.
인천공항지구(17.2㎢)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인데 시행령 개정 후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이 3년으로 제한된 탓이다.
이전에는 가설건축물이 지구단위계획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3년 이내로 허가받은 뒤 기간 연장을 거쳐 사실상 계속 사용할 수 있었다.
인천경제청은 최근 각 기업을 대상으로 존치 기간이 3년을 초과한 가설건축물을 조사해 모두 33건의 시정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다만 앞으로 인천공항지구 내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입주 기업들도 한숨을 돌리게 됐다.
인천경제청은 가설건축물의 허용 용도와 안전 관리 방안 등에 문제가 없을 경우 심사를 거쳐 존치 기간 연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a href="https://modellllhouse.quv.kr" title="덕소역 민간임대">덕소역 민간임대</a>
인천경제청은 이번 조치에 따라 기업 활동의 제약이 해소돼 영종도 내 투자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기업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 사항을 토대로 대책을 마련했다"며 "불필요한 제약이 생기지 않도록 살피겠다"고 말했다.
<a href="https://modellllhouse.quv.kr" target="_blank" rel="noopener=">덕소역 임대아파트</a>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공항지구 실시계획 변경을 통해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a href="https://modellllhouse.quv.kr" target="_blank" rel="noopener=">덕소역 민간임대 아파트</a> 이번 실시계획 변경으로 혜택을 받는 기업은 반도체 제조업체 스태츠칩팩코리아를 비롯해 인천공항지구 입주 기업 19곳으로 파악됐다.
이들 업체는 2021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임시 창고와 휴게시설 등 가설건축물 관리에 어려움을 겪었다.
인천공항지구(17.2㎢)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인데 시행령 개정 후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이 3년으로 제한된 탓이다.
이전에는 가설건축물이 지구단위계획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3년 이내로 허가받은 뒤 기간 연장을 거쳐 사실상 계속 사용할 수 있었다.
인천경제청은 최근 각 기업을 대상으로 존치 기간이 3년을 초과한 가설건축물을 조사해 모두 33건의 시정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다만 앞으로 인천공항지구 내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입주 기업들도 한숨을 돌리게 됐다.
인천경제청은 가설건축물의 허용 용도와 안전 관리 방안 등에 문제가 없을 경우 심사를 거쳐 존치 기간 연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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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은 이번 조치에 따라 기업 활동의 제약이 해소돼 영종도 내 투자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기업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 사항을 토대로 대책을 마련했다"며 "불필요한 제약이 생기지 않도록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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