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동 빼고 리모델링'…남산타운 정비사업 속도내나
페이지 정보
작성자 dodo 작성일25-05-23 20:44관련링크
본문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을 임대아파트 동의 없이 진행할 수 있 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임대아파트를 소유한 서울시와의 갈등으로 차질을 빚는 중구 신당동 남산타운아파트(5150가구) 등의 리모델링 사업에 속도가 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a href="https://modeihouse.quv.kr" title="용인 남사 민간임대">용인 남사 민간임대</a>
23일 국회 입법예고에 따르면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a href="https://modeihouse.quv.kr" target="_blank" rel="noopener=">용인 남사 더클러스터 민간임대</a> 개정안의 핵심은 리모델링 단지 사업에서 임대주택 동의 없이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택 리모델링 조합을 설립할 때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인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 단지 전체 리모델링은 전체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 결의가 필요하고, 각 동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과반수 결의가 확보돼야 한다. 동별 리모델링은 해당 동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 결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일반 분양아파트와 임대아파트가 함께 있는 혼합주택단지다. 임대주택을 제외한 분양주택만 리모델링하려 해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공용 부분을 포함하려면 전체 리모델링 방식을 택해야 한다. 이때 임대아파트 소유자인 지자체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반대하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 동별 리모델링을 하면 공용 부분 리모델링이 불가능하다.
박성준 의원실 관계자는 “혼합주택단지에서 분양아파트가 리모델링하려 할 때 분양아파트와 접한 공용 부분을 함께 리모델링하는 데 대해서도 임대아파트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며 “이번 발의안은 동별 리모델링과 전체 리모델링 간 새로운 선택지를 주기 위한 것으로 임대주택의 이익을 해치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장 혜택을 보는 것은 신당동 남산타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남산타운은 임대주택 소유자인 서울시에서 동별 리모델링을, 조합이 전체 리모델링은 주장하고 있어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리모델링뿐 아니라 재건축 사업에도 관련 규정 변경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a href="https://modeihouse.quv.kr" target="_blank" rel="noopener=">남사 민간임대</a>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1990년대 들어서면서 임대단지를 따로 만들지 않고 혼합주택단지를 조성한 데 따른 것”이라며 “앞으로 재건축 연한이 다다르는 단지도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관련 규정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a href="https://modeihouse.quv.kr" title="용인 남사 민간임대">용인 남사 민간임대</a>
23일 국회 입법예고에 따르면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a href="https://modeihouse.quv.kr" target="_blank" rel="noopener=">용인 남사 더클러스터 민간임대</a> 개정안의 핵심은 리모델링 단지 사업에서 임대주택 동의 없이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택 리모델링 조합을 설립할 때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인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 단지 전체 리모델링은 전체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 결의가 필요하고, 각 동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과반수 결의가 확보돼야 한다. 동별 리모델링은 해당 동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 결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일반 분양아파트와 임대아파트가 함께 있는 혼합주택단지다. 임대주택을 제외한 분양주택만 리모델링하려 해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공용 부분을 포함하려면 전체 리모델링 방식을 택해야 한다. 이때 임대아파트 소유자인 지자체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반대하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 동별 리모델링을 하면 공용 부분 리모델링이 불가능하다.
박성준 의원실 관계자는 “혼합주택단지에서 분양아파트가 리모델링하려 할 때 분양아파트와 접한 공용 부분을 함께 리모델링하는 데 대해서도 임대아파트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며 “이번 발의안은 동별 리모델링과 전체 리모델링 간 새로운 선택지를 주기 위한 것으로 임대주택의 이익을 해치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장 혜택을 보는 것은 신당동 남산타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남산타운은 임대주택 소유자인 서울시에서 동별 리모델링을, 조합이 전체 리모델링은 주장하고 있어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리모델링뿐 아니라 재건축 사업에도 관련 규정 변경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a href="https://modeihouse.quv.kr" target="_blank" rel="noopener=">남사 민간임대</a>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1990년대 들어서면서 임대단지를 따로 만들지 않고 혼합주택단지를 조성한 데 따른 것”이라며 “앞으로 재건축 연한이 다다르는 단지도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관련 규정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