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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도 수술대 오른다…국정위, 불공정 심사 처벌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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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odo 작성일25-07-2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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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원회가 문제가 많은 공공건축 제도 개선에 나선다.

공공건축의 ‘얼굴’을 결정짓는 설계공모에서 상위 5개 업체가 절반을 독식하고, 특정 심사위원이 반복적으로 위촉되면서 공공건축 설계공모에 대한 불신이 갈수록 커지자 국정위가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나선 것이다.

국정위는 건축 단체 등의 의견을 듣고 심사위원의 비리와 불공정 행위에 대한 처벌과 해촉, 투명한 운영 지침 등을 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공건축 설계 심사 질을 높이기 위해 2023년부터 심사위원 1인이 1년에 12번 이상 심사를 맡지 못하도록 했지만, 한 명이 20번 이상 겹치기 심사를 하는 사례가 끊기질 않고 있다.

대한건축사협회가 정회원 1168명을 대상으로 작년 2월 설문한 결과 응답자 93.9%가 ‘자신이 참여한 설계공모에서 불공정을 느꼈다’고 답했다.<a href="https://m0de1house.quv.kr" target="_blank" rel="noopener=">용인 양지 푸르지오</a> 일각에서는 심사위원 선정방식부터 바꿔야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국정위는 22일 오후 건축계 관계자들과 간담회 열고 설계공모 제도 개선과 아울러 공공건축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설계공모를 통해 우수한 설계안이 나오더라도 사업비 부족 문제로 대폭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일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건축계는 먼저 공공건축 설계공모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 적발 시 처벌 규정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턴키 방식이나 종합심사낙찰제로 공공공사 낙찰자를 정할 때 심의위원에게 공무원 의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민간인이라 하더라도 공무원과 같은 법적 지위를 갖게 돼 뇌물죄, 직권남용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심사 이후에는 사후평가 및 모니터링을 통해 불성실하거나, 비리를 저지른 정황이 확인된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공사 입찰 비리를 막기 위한 조치들이다.

그러나 공공건축 설계공모 심사위원은 공무원 의제 대상에서 빠져 있어 비리를 저질러도 징벌 근거가 마땅치 않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을 개정해 설계공모 심사위원에게도 공무원 의제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이유다.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가협회, 새건축사협의회, 한국여성건축가협회, 대한건축학회 등 건축 5단체가 마련해 지난 4월 정부에 건의한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개정안의 핵심 내용도 심사위원 사전접촉 금지와 투명성 강화다.

건축 5단체는 심사위원에게 사전접촉을 시도한 참가자와 접촉에 응한 심사위원 모두를 공모에서 배제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당선 이후 사전접촉 시도가 확인된다면 입상을 취소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토론 내용을 포함한 설계공모 심사 전 과정은 실시간 공개하고, 참가자가 직접 설계안을 설명해야 할 때는 익명성을 보장하는 블라인드 방식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a href="https://m0de1house.quv.kr" title="양지 푸르지오">양지 푸르지오</a>

국토부는 올해 안에 설계공모 운영지침을 개정하는 것을 목표로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a href="https://m0de1house.quv.kr" target="_blank" rel="noopener=">양지2지구 푸르지오</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