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편한세상 천안역 이 분양전환후 어는정도 가격에 나올지 궁금한 가운데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관행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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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odo 작성일25-07-22 18:36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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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편한세상 천안역 이 분양전환후 어는정도 가격에 나올지 궁금한 가운데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기 위한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다만 기존 생숙 문제는 여전히 입법 공백 속에 놓여 있어 향후 추가 법 개정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21일 전체회의에서 생숙의 분양계약이 숙박업 신고 기준(30실 이상 등)에 적합한 경우만 사용 승인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여야 이견이 없으며 정부도 동의하고 있어 이번 임시국회에서 본회의 처리까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법은 지난 10월 정부가 발표한 '합법 사용 지원 방안'의 후속 대책 격이다. 앞서 정부는 생숙 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 생숙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과 숙박업 신고를 위한 요건을 완화하고, 신규 생숙의 주거 전용 가능성을 차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개정안은 이중 생숙 문제 차단을 위한 신규 생숙의 분양 기준을 높이는 내용에 초점을 맞췄다.<a href="http://xn--220bo7bfx1aeho.com" target="_blank" rel="noopener=">원성동 이편한세상</a> 생숙에 대해 건축 허가를 하는 경우, 허가를 받는 자에게 해당 건축물의 사용 승인 요건을 알리도록 규정한다. 또 분양계약이 숙박업 신고의 시설 및 설비 기준에 적합한 내용으로 체결된 경우에만 사용 승인을 한다. 이를 통해 생숙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등의 문제를 막고, 사용 승인을 제한해 수분양자들의 피해를 근본적으로 차단한다.
다만 기존 생숙 문제에 대한 법안은 국회에 잠들어 있어,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문제는 잔존하고 있다. 정부는 생숙을 숙박업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규제하며 용도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계속 사용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대신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할 시 유연한 규제 방식을 도입하는 등 합법 사용 유도하고 있다.
문제는 준공 전 생숙의 경우, 용도변경을 하기 위해 수분양자 전원이 동의해야 한다. 이에 동의율을 80%로 낮추는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법안은 동의율을 낮추는 대신 용도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계약자에겐 계약 해지 요구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도 담았다.
해당 법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계류 중으로, 아직 소위원회에 상정돼 논의된 바 없다. 현장에서는 오는 9월부터 이행강제금 부과가 시작되는 만큼 신속한 법안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국토위 관계자는 "이번 7월에는 여야가 이견이 없고 급한 법안 위주로 처리하게 됐다"며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되는대로 8월 중 결산심사와 함께 소위원회 회의 및 위원회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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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기존 생숙 문제는 여전히 입법 공백 속에 놓여 있어 향후 추가 법 개정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21일 전체회의에서 생숙의 분양계약이 숙박업 신고 기준(30실 이상 등)에 적합한 경우만 사용 승인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여야 이견이 없으며 정부도 동의하고 있어 이번 임시국회에서 본회의 처리까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법은 지난 10월 정부가 발표한 '합법 사용 지원 방안'의 후속 대책 격이다. 앞서 정부는 생숙 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 생숙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과 숙박업 신고를 위한 요건을 완화하고, 신규 생숙의 주거 전용 가능성을 차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개정안은 이중 생숙 문제 차단을 위한 신규 생숙의 분양 기준을 높이는 내용에 초점을 맞췄다.<a href="http://xn--220bo7bfx1aeho.com" target="_blank" rel="noopener=">원성동 이편한세상</a> 생숙에 대해 건축 허가를 하는 경우, 허가를 받는 자에게 해당 건축물의 사용 승인 요건을 알리도록 규정한다. 또 분양계약이 숙박업 신고의 시설 및 설비 기준에 적합한 내용으로 체결된 경우에만 사용 승인을 한다. 이를 통해 생숙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등의 문제를 막고, 사용 승인을 제한해 수분양자들의 피해를 근본적으로 차단한다.
다만 기존 생숙 문제에 대한 법안은 국회에 잠들어 있어,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문제는 잔존하고 있다. 정부는 생숙을 숙박업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규제하며 용도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계속 사용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대신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할 시 유연한 규제 방식을 도입하는 등 합법 사용 유도하고 있다.
문제는 준공 전 생숙의 경우, 용도변경을 하기 위해 수분양자 전원이 동의해야 한다. 이에 동의율을 80%로 낮추는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법안은 동의율을 낮추는 대신 용도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계약자에겐 계약 해지 요구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도 담았다.
해당 법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계류 중으로, 아직 소위원회에 상정돼 논의된 바 없다. 현장에서는 오는 9월부터 이행강제금 부과가 시작되는 만큼 신속한 법안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국토위 관계자는 "이번 7월에는 여야가 이견이 없고 급한 법안 위주로 처리하게 됐다"며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되는대로 8월 중 결산심사와 함께 소위원회 회의 및 위원회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a href="http://xn--220bo7bfx1aeho.com" title="이편한세상 천안역">이편한세상 천안역</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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