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규제’ 피해간 외국인…중국인 ‘서울 부동산’ 매입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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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odo 작성일25-07-23 18:34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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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가계부채 대책 이후 외국인의 서울 부동산 취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들은 자국 금융기관의 대출을 이용할 수 있어 국내 대출 규제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 반면 국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실행하는 내국인들의 부동산 거래는 대폭 감소했다.
23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규제 직후인 7월 1~18일 외국인의 서울 아파트·오피스텔 등 집합 건물 거래 건수는 120건으로 전월 같은 기간보다 14.3% 늘었다.<a href="https://modellhousesite.quv.kr" target="_blank" rel="noopener=">오남역 임대아파트</a>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57명으로, 지난달 같은 기간보다 35% 급증했다. 이어 미국(35명), 캐나다(8명) 순이었다.
반면 같은 기간 내국인이 서울 집합 건물을 거래한 건수는 7632건으로 27.2% 감소했다.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가 늘어난 것은 내국인과 달리 정부의 대출 규제를 피해갈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부의 규제는 국내 금융기관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외국인은 자국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실행할 때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을 적용 받지 않는다. 6·27 가계부채 관리 대책으로 나온 총 대출 한도 6억원 제한 규제도 피해갈 수 있다. 이들은 세금 중과에도 내국인보다 자유롭다.
외국인의 보유 주택은 지난해 말 10만 가구를 처음으로 돌파했다. 국토교통부의 2024년 말 기준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10만216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주택의 0.52% 수준이다. 국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은 9만8581명이었다. 외국인 소유 주택은 7만2868가구(72.7%)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경기도에 3만9144가구(39.1%)가 있고, 서울 2만3741가구(23.7%), 인천 9983가구(10.0%)가 위치해 있다.
규제의 비대칭성으로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일자 정치권에서도 이를 해소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외국인 부동산 거래 방식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꾸고, 상호주의 원칙을 명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매수할 경우 사전 허가를 받고 3년 이상 실거주를 강제하는 부동산 거래 신고법 개정안을 냈다.
<a href="https://modellhousesite.quv.kr" title="오남역 민간임대">오남역 민간임대</a>
<a href="https://modellhousesite.quv.kr" target="_blank" rel="noopener=">오남역 민간임대 아파트</a>
23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규제 직후인 7월 1~18일 외국인의 서울 아파트·오피스텔 등 집합 건물 거래 건수는 120건으로 전월 같은 기간보다 14.3% 늘었다.<a href="https://modellhousesite.quv.kr" target="_blank" rel="noopener=">오남역 임대아파트</a>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57명으로, 지난달 같은 기간보다 35% 급증했다. 이어 미국(35명), 캐나다(8명) 순이었다.
반면 같은 기간 내국인이 서울 집합 건물을 거래한 건수는 7632건으로 27.2% 감소했다.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가 늘어난 것은 내국인과 달리 정부의 대출 규제를 피해갈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부의 규제는 국내 금융기관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외국인은 자국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실행할 때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을 적용 받지 않는다. 6·27 가계부채 관리 대책으로 나온 총 대출 한도 6억원 제한 규제도 피해갈 수 있다. 이들은 세금 중과에도 내국인보다 자유롭다.
외국인의 보유 주택은 지난해 말 10만 가구를 처음으로 돌파했다. 국토교통부의 2024년 말 기준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10만216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주택의 0.52% 수준이다. 국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은 9만8581명이었다. 외국인 소유 주택은 7만2868가구(72.7%)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경기도에 3만9144가구(39.1%)가 있고, 서울 2만3741가구(23.7%), 인천 9983가구(10.0%)가 위치해 있다.
규제의 비대칭성으로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일자 정치권에서도 이를 해소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외국인 부동산 거래 방식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꾸고, 상호주의 원칙을 명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매수할 경우 사전 허가를 받고 3년 이상 실거주를 강제하는 부동산 거래 신고법 개정안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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