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산정 기준이 바뀌면서 입주민들의 월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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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odo 작성일26-01-05 09:28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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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산정 기준이 바뀌면서 입주민들의 월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간 전환이율을 낮추기로 하면서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더라도 월 임대료를 줄일 수 있는 폭이 이전보다 줄어들기 때문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LH는 올해 1월 1일 이후 신규 납부분부터 임대보증금 증액분에 적용되는 전환이율을 기존 7%에서 6%로 하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1000만원 추가 납부할 경우 월 임대료 감소분은 기존 5만 8333원에서 5만원으로 축소된다.
임대보증금 전환이율은 입주민이 자금 여건에 따라 보증금과 월세 비중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전환이율이 높을수록 보증금을 늘려 월세 부담을 낮추는 선택이 유리하지만 이번 조정으로 그 효과는 이전보다 줄어들게 됐다.
예컨대 임대보증금 6000만원, 월 임대료 70만원으로 LH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입주민이 전환보증금 제도를 활용해 보증금을 1억원 추가 납부하며 월 임대료를 낮추고 있었을 경우 전환이율 하향 이후에는 월 임대료 감소 폭이 기존보다 약 8만 3000원 줄어들게 된다. 월 기준으로는 8만원대 차이에 그치지만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약 100만원에 달하는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
반면 임대보증금을 줄이고 월 임대료를 높일 때 적용되는 감액 전환이율은 연 3.5%로 현행 유지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민 상당수는 이미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세 등을 통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보증금을 최대한 납부해 온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전환이율 하향은 추가 납부 여력이 있는 입주민에게도 월세 절감 효과를 제한하는 결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번 조정은 LH가 임대료 전환이율을 손질한 지 2년 3개월 만이다. 앞서 LH는 2023년 9월 기준금리 급등 국면을 반영해 전환이율을 연 6%에서 7%로 상향한 바 있다. 당시에는 고금리 환경 속에서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의 주거비 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하려는 조치로 받아들여졌다. 반면 이번 조정은 최근 금리 하락 흐름을 반영한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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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최근 전반적인 주거비 부담이 다시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조정의 파급 효과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공공임대주택마저 월세 부담 완화 기능이 약해지면 저소득 가구를 중심으로 주거비 압박이 커질 수 있어서다.
LH는 이번 전환이율 조정이 임대료 인상과는 거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최근 금리 인하에 따른 조치로 영구·국민임대의 경우 수급자·차상위 계층 비중이 높아 임대료 상당 부분을 주거급여로 지원받고 있고 임대료 자체도 시세 대비 낮아 실제 체감 부담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간 전환이율을 낮추기로 하면서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더라도 월 임대료를 줄일 수 있는 폭이 이전보다 줄어들기 때문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LH는 올해 1월 1일 이후 신규 납부분부터 임대보증금 증액분에 적용되는 전환이율을 기존 7%에서 6%로 하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1000만원 추가 납부할 경우 월 임대료 감소분은 기존 5만 8333원에서 5만원으로 축소된다.
임대보증금 전환이율은 입주민이 자금 여건에 따라 보증금과 월세 비중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전환이율이 높을수록 보증금을 늘려 월세 부담을 낮추는 선택이 유리하지만 이번 조정으로 그 효과는 이전보다 줄어들게 됐다.
예컨대 임대보증금 6000만원, 월 임대료 70만원으로 LH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입주민이 전환보증금 제도를 활용해 보증금을 1억원 추가 납부하며 월 임대료를 낮추고 있었을 경우 전환이율 하향 이후에는 월 임대료 감소 폭이 기존보다 약 8만 3000원 줄어들게 된다. 월 기준으로는 8만원대 차이에 그치지만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약 100만원에 달하는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
반면 임대보증금을 줄이고 월 임대료를 높일 때 적용되는 감액 전환이율은 연 3.5%로 현행 유지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민 상당수는 이미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세 등을 통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보증금을 최대한 납부해 온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전환이율 하향은 추가 납부 여력이 있는 입주민에게도 월세 절감 효과를 제한하는 결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번 조정은 LH가 임대료 전환이율을 손질한 지 2년 3개월 만이다. 앞서 LH는 2023년 9월 기준금리 급등 국면을 반영해 전환이율을 연 6%에서 7%로 상향한 바 있다. 당시에는 고금리 환경 속에서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의 주거비 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하려는 조치로 받아들여졌다. 반면 이번 조정은 최근 금리 하락 흐름을 반영한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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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최근 전반적인 주거비 부담이 다시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조정의 파급 효과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공공임대주택마저 월세 부담 완화 기능이 약해지면 저소득 가구를 중심으로 주거비 압박이 커질 수 있어서다.
LH는 이번 전환이율 조정이 임대료 인상과는 거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최근 금리 인하에 따른 조치로 영구·국민임대의 경우 수급자·차상위 계층 비중이 높아 임대료 상당 부분을 주거급여로 지원받고 있고 임대료 자체도 시세 대비 낮아 실제 체감 부담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