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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과소 추계되는 악성 미분양 주택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주택 공급 정책 수립에 반영하기 위해 미분양 신고를 의무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 1:1상담
1:1상담

국회가 과소 추계되는 악성 미분양 주택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주택 공급 정책 수립에 반영하기 위해 미분양 신고를 의무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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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odo 작성일25-08-04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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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과소 추계되는 악성 미분양 주택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주택 공급 정책 수립에 반영하기 위해 미분양 신고를 의무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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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업계 등에 따르면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지난달 사업주체가 미분양 주택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안에는 사업주체가 미분양 현황을 매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신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신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미분양 대장을 작성해 세액감면 혜택 기준 근거로 활용하도록 했다. 또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사업주체에게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당 사업주체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각종 세액 감면 헤택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미분양 주택 통계는 건설사들의 자율 신고에 의존한다. 사업장의 자발적인 신고로 집계되고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닌 만큼 위장 계약이나 누락된 물량이 포함되지 않는 등 실제보다 축소된 수치가 집계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미분양 현황의 통계 신뢰도가 높아지고 정부의 주택 공급 및 수급 정책 수립에도 실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도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주택법 개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를 거쳐 향후 입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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