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 공사 낙찰 하한율 20년 만에 2%p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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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odo 작성일25-07-01 15:28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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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업체 간 계약 시 입찰가격 하한선을 20년 만에 처음으로 2%포인트(p) 상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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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계약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의결돼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지방계약 예규 일부 사항은 이날부터 전면 시행된다.
새로 시행되는 지방계약 예규에 따르면 지방계약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300억원 미만 공사의 '낙찰 하한율'을 2%p 상향해 적정 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a href="https://hiillsteat.quv.kr" target="_blank" rel="noopener=">용인 고기리 실버타운</a> 낙찰 하한율은 입찰 과정에서 적격 심사를 통과하기 위한 최저 입찰가격 비율이다. 너무 낮게 낙찰가가 정해지면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수 있어 최저가의 하한선을 미리 정해두고 있다.
그간 낙찰 하한율은 공사금액 구간별에 따라 79.9~87.7%로, 지방계약법이 제정된 2005년부터 변동이 없었다. 최근 건설 재료비 상승과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업계 어려움이 발생하면서 정부는 300억원 미만 적격심사 대상 공사의 전 금액 구간별 낙찰 하한율을 2%p씩 상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낙찰 하한율은 ▷10억 미만 공사 89.7% ▷10~50억 88.7% ▷50~100억 87.4% ▷100~300억 81.9%가 된다.
300억원 미만 공사의 간접 노무비율은 1~4%p씩 대폭 상향해 현장의 품질·안전 기준 강화에 따른 업체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8일부터 시행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은 계약해지나 재공고 유찰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물가변동 적용 시점을 '수의계약 체결일'에서 '최초 입찰일'로 앞당기기로 했다. 특정규격 자재의 물가변동 적용 요건을 1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해 물가 변동분을 반영한 적정 대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방계약 분쟁조정 대상도 종합공사 10억원 이상에서 4억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분쟁 사유에 계약의 해제·해지 관련 사항을 추가해 업체의 권익을 보호하면서 보증서 발급 기관에 조달공제조합을 포함했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1989년 원가산정기준 도입 이후 30여 년간 변동이 없었던 일반관리비 비율 상한을 현재 종합공사 규모의 6%에서 8%로 상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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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계약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의결돼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지방계약 예규 일부 사항은 이날부터 전면 시행된다.
새로 시행되는 지방계약 예규에 따르면 지방계약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300억원 미만 공사의 '낙찰 하한율'을 2%p 상향해 적정 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a href="https://hiillsteat.quv.kr" target="_blank" rel="noopener=">용인 고기리 실버타운</a> 낙찰 하한율은 입찰 과정에서 적격 심사를 통과하기 위한 최저 입찰가격 비율이다. 너무 낮게 낙찰가가 정해지면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수 있어 최저가의 하한선을 미리 정해두고 있다.
그간 낙찰 하한율은 공사금액 구간별에 따라 79.9~87.7%로, 지방계약법이 제정된 2005년부터 변동이 없었다. 최근 건설 재료비 상승과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업계 어려움이 발생하면서 정부는 300억원 미만 적격심사 대상 공사의 전 금액 구간별 낙찰 하한율을 2%p씩 상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낙찰 하한율은 ▷10억 미만 공사 89.7% ▷10~50억 88.7% ▷50~100억 87.4% ▷100~300억 81.9%가 된다.
300억원 미만 공사의 간접 노무비율은 1~4%p씩 대폭 상향해 현장의 품질·안전 기준 강화에 따른 업체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8일부터 시행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은 계약해지나 재공고 유찰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물가변동 적용 시점을 '수의계약 체결일'에서 '최초 입찰일'로 앞당기기로 했다. 특정규격 자재의 물가변동 적용 요건을 1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해 물가 변동분을 반영한 적정 대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방계약 분쟁조정 대상도 종합공사 10억원 이상에서 4억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분쟁 사유에 계약의 해제·해지 관련 사항을 추가해 업체의 권익을 보호하면서 보증서 발급 기관에 조달공제조합을 포함했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1989년 원가산정기준 도입 이후 30여 년간 변동이 없었던 일반관리비 비율 상한을 현재 종합공사 규모의 6%에서 8%로 상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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